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과태료)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6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ntry엔트r리 onto안투 land,랜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listing리스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8 (2);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