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1-2 (Capital of Investment and Loan Companies, etc.)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The capital of an investment and loan company, as of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 billion won.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The minimum net asset value of an investment and loan company shall be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5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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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