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24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Land and infrastructure created or installed through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as provided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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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