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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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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폐기처분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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