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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47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3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272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