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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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