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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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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자금계산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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