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① 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