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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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6장 정책연구 › 제2절 연구수행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