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3조(연구심의관 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4장 연구위원등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