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0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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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