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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0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0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1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3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4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4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5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5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3호,2018.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0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2호,201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0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3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2호,201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8호,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5호,200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7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9호,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호,200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3호,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호,20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8호,200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7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7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8호,1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