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6조(업무의 감독)
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보좌관규칙 ›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