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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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