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5 (Implementation of Erosion Control Work)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1) Erosion control work is a project of the State.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2) Erosion control work carried out as a project of the State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e erosion control work") shall be carried out b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