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11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Article 10,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shall consult with the person who has suffered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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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