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4-2 (Feasibility Assessment of Erosion Control Work|1)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methods, and subject projects of the feasibility assessment under Article 7-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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