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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전문개정 2002.3.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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