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