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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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