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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1절 통칙

사립학교법 제8조(설립등기)

Private School Act, Article 8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

3. Office;오f피스

4. 설립허가 연월일

4.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ve해v브 been빈 set,셋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6. 자산 총액

6.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7. If이f프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set,셋 thatð댓 method;메θ써드

8. 이사의 성명ㆍ주소

8.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til언틸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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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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