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33 (Accounting Rules)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The accounting rules of school foundation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budgets or accounting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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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