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조(등기)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8 (Registration)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Matters concerning registration of the Serv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Matters of the Service that require registration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until they ar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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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