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28 (Supervision of the Service)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The Minister of Education supervises the affairs of the Service and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superv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