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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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