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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