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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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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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