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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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