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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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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Dissemination of Korean History,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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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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