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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Act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Dissemination of Korean History, Article 13 (Viewing and Reprodu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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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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