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1. A person who manufactured, imported, or sold feed, or used it as a raw material of feed, in violation of Article 14 (1)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d feed in violation of Article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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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