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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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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feedf피드 and앤드 assay애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o투 a어 feed-relatedf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o투 a어 feed-relatedf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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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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