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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30조(청문)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0 (Hearing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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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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