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료관리법 › 제4장 사료검사 등

사료관리법 제23조(사료의 재검사)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3 (Re-inspection of Fee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eedf피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df피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eedf피드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df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theð더 feedf피드 assay애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conduct칸덕트 a어 re-assayr레이-애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sayr레이-애시 feef피 and앤드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료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