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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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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15 (Restrictions on Content and Mixing of Feed,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feedf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eedf피드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ㆍ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mixing믹싱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feedf피드 that,ð댓 when웬 mixed믹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df피드 or오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d.f피드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ㆍ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feedf피드 whose후즈 mixing믹싱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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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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