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 (Feed safety managers)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The term "fee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race mineral feed" in Article 10 (1) of the Act means trace mineral feed and leftover food feed among single f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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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