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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44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73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3호,2018.10.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1355호,2009.3.18>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