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2.12.1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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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2.12.1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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