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