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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령 제2조(허가사항의 통보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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