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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사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경우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4623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