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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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