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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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