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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단령

사단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275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3055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2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