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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00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794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0> 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87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265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8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706호,1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455호,1981.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70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1955.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