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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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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1장 총칙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2.30>

[전문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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