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6조(입학시기)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3장 교과와 수업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