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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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2장 조직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