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does not apply to shooting ranges installed by the police, the military, or other State agencies (meaning State agencies whose members may carry weapons under statutes) or to shooting conducted by their members for official purpo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