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청문)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8-2 (Hearings)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o revoke shooting range installation permission under Article 18 (1),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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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